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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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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