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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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23.8.8>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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