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제7장 벌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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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1. 삭제<2024.2.13>

2. 삭제<2024.2.13>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5. 2.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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