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3조(미수범)제7장 벌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3조(미수범)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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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