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32조(가중죄)제7장 벌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2조(가중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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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저지르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3.8.8>

②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6.4.28>

③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6.4.28>

2026. 10.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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