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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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8.8, 2023.9.14>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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