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8조의2(청문)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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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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