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6조의3(신고포상금)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의3(신고포상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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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