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6장 보칙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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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는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