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23조(문화재조사로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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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