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