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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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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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문화재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문화재청장은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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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3331@2024-05-17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