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4. 9.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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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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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시행 · 추가 19어절 · 삭제 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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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이율과 원리금의 상환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개정 되는2024.9.20>
②
날에삭제 상환한다<2024.9.20>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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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61715@2024-04-09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①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⑤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 상환일 및 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채권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