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2025-06-10 시행분 기준 2024. 4. 9.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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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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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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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715@2024-04-09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