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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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상환방법 및 상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채권의 종류

2. 채권의 만기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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