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