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준비금의 적립) 공사는 결산기마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증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① 상위보험업법제120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수익의 범위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이자소득 등의 … 다른 법령주택도시기금법제26조 업무 위임이 법령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이 법령제20조 대리인의 선임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보증의 한도 다음 조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