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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025. 1. 31. 시행분 (참고)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