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주택도시기금법제9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주택도시기금법제9조 기금의 용도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다음 조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