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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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2024. 4.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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