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2024. 4.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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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2024. 4.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