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

2.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