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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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상공인기본법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12.2>

1.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