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2장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170어절 · 삭제 2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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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상공인 지원보호와 기본계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보호와 기본계획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기본계획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 기본계획에는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보호와 기본방향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를보호와 위한육성에 시책에관련된 관한제도 사항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소상공인의 창업, 혁신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육성을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시책에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의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보호와 지원하기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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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55@2026-06-03

제7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2.2>

1.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 안정, 성장 지원 및 혁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육성 및 발전 방안

8.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청년 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4. 지방 소재 소상공인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