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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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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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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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위하여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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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331@2027-04-21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