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보칙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6장 보칙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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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27. 3.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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