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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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상공인 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