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