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5장 소상공인시책의 기반조성

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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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