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9. 9.까지 시행
- 제7조의6 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신설2027. 1. 1. 시행
-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개정2027. 9. 9. 시행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정의개정2027. 9. 23. 시행 예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예고
-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제3조의2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5조추진계획
- 제6조추진계획의 평가 및 사후 관리
- 제7조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제7조의3
삭제 -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신설
-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7조의9토지 등의 수용 등
-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 제7조의11준공검사
- 제7조의12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 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
- 제7조의17환승편의성 검토
-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9조의2위원장
- 제9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제9조의4임기 및 신분보장
-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의6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 제9조의7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제9조의8공무원 등의 파견
- 제9조의9의견청취 등
-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제10조의2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 제10조의3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개정
-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01호, 2026. 9.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4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⑨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738호, 2026. 6.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171호, 2025. 12. 2.>
제2조(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36호, 2025. 4. 22.>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
부칙 <제20040호, 2024. 1. 16.>
부칙 <제19987호,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9676호, 2023. 8. 16.>
제2조(부담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사업(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4>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78호, 2023. 4. 18.>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최초로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49호, 2022. 11. 15.>
제2조(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939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계획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내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39호, 2022. 6. 10.>
부칙 <제17736호, 2020. 12. 22.>
부칙 <제17547호, 2020. 10. 20.>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48호, 2020. 6. 9.>
부칙 <제17230호, 2020. 4. 7.>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96호, 2018. 12. 18.>
제2조(설치준비단의 한시적 설치)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 직후 국토교통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준비단(이하 "설치준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설치준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설치준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설치준비단에 속한 공무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립되는 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⑤ 설치준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위원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5489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47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3499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을 "4년"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432호, 2015. 7. 24.>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3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216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14조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15호, 2014. 1.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44호, 2013. 12. 30.>
부칙 <제12015호, 2013. 8. 6.>
제2조(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조의3제4항,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799호, 2013. 5. 22.>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6호, 2012. 2. 22.>
제2조(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4호, 2012. 1. 17.>
부칙 <제1076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09776호, 2009. 6. 9.>
부칙 <제09629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89호, 2009. 1. 30.>
②(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6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제12조"를 "제16조"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0> 까지 생략
<57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ㆍ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251호, 2007. 1. 19.>
제2조 (사전검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제07386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052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한국철도공사사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06956호, 2003. 7.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철도청장"을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6939호, 2003. 7. 25.>
부칙 <제0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⑫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685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06402호, 2001. 1. 29.>
제2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이행중인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ㆍ이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7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6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위원회가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
부칙 <제06169호, 2000. 1. 12.>
②(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비 분담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0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4>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5333호, 1997. 4. 10.>
②(택지개발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