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2024-11-07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10. 23. 전까지) 2025. 10.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23.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2의2. 그갈등의 밖에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9. 시행 ~ 2025. 10.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311@2024-01-09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