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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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① 광역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2>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의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광역교통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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