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5. 10.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2. 주민 의견청취

3.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위치 및 면적

2. 도로사업시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5. 10. 23. 시행분 · 추가 360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7조의7(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8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2. 주민 의견청취
3.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위치 및 면적
2. 도로사업시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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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23@2025-10-23

제7조의7(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의 신설, 확장 또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사업(이하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도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속한 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받아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도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

6. 공사 목적 및 사유

7.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등에 필요한 서류

8. 그 밖에 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공고

2. 주민 의견청취

3.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④ 제3항제2호의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1. 위치 및 면적

2. 도로사업시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그 밖에 도로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