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2025-08-28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10. 23. 전까지) 2027.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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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추가 105어절 · 삭제 10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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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광역교통계정의 지정설치 및 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공공기관의 광역교통운영에 개선대책관한 이행의법률」 현저한제4조에 지연따른 등으로공공기관 인하여중 교통대통령령으로 불편이정하는 큰개발사업의 지역을시행자는 직접제7조의2에 또는따른 시ㆍ도지사의광역교통 요청을개선대책을 받아위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재원을 "특별대책지구"라투명하고 한다)로효율적으로 지정할관리하기 수위하여 있다.
②
해당 국토교통부장관개발사업 또는시행자의 시ㆍ도지사는고유계정과 제1항에구분되는 따라계정으로서 특별대책지구를광역교통계정을 지정하거나둔다.
②
지정을제1항에 요청하기따른 전에광역교통계정은 주민,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항에 및따른 관계개발사업 전문가시행자의 등으로부터회계와 의견을구분하여 수렴하여야회계 한다처리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따른 특별대책지구를개발사업 지정하거나시행자는 변경매년 지정하는해당 경우에는연도의 광역교통위원회의광역교통계정 심의를운용계획을 거쳐야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이 대통령령으로경우 정하는광역교통계정 경미한운용계획에는 사항을관련 변경하는광역교통 경우에는개선대책의 그러하지투자ㆍ집행 아니하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제3항에 지정따라 또는제출된 변경광역교통계정 지정하는운용계획을 경우에는광역교통위원회의 대통령령으로심의를 정하는거쳐 바에확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그확정된 내용을광역교통계정 관보에운용계획을 고시하여야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⑥ 그제1항부터 밖에제5항까지에서 특별대책지구의규정한 지정사항 기준외에 및광역교통계정의 절차에운용 관하여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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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5. 10.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311@2024-01-09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