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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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ㆍ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 1. 1. 시행분 (참고)
제7조의6(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이하 "특별대책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대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광역교통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정은 같은 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에는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투자ㆍ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