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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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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