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조 대도시권광역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의14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다음 조 제7조의16광역교통축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