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현행 (2026-10-29) 2025. 10.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