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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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3(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14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5. 10.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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