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7조의11(준공검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1(준공검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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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1(준공검사)

① 도로사업시행자는 도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도로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7조의8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5. 10.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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