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5. 10. 23. 전까지) 2025. 10.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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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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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구청장, 광역교통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5.4.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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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5. 10.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311@2024-01-09

제1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