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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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8.6>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되는 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