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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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정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요건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의 범위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의 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 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력직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