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9조(회계의 구분)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장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례

제9조(회계의 구분)

현행 (2026-10-29)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특별회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