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장의2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의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한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우정사업조직 운영의 공익성과 효율성 향상,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정사업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