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유재산법제5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다음 조 제18조의2출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