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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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우정재산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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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2024. 7.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