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만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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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247호, 2023.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81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4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부칙 <제11311호, 2012. 2.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3. 9.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9조제3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제9조의2제3항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3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9조제3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제9조의2제3항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3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