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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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3장 자산관리회사 등

제2절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계산에 관한 사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

②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