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절 계산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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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4절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구조조정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영보고서

②이사는 주주총회의 회일 3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서류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①이사는 본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