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제5장 보칙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장 보칙

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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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채권금융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 또는 양도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 12.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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